SK034730 9440억 재산분할|주가는 5배 뛰었는데 왜 2년 전 가격으로?
9440억 판결과 숨겨진 5배 격차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의 기준이 된 SK 주식 가격은 지금 시세가 아니라 2024년 4월, 16만 원이었던 과거 시점입니다.
같은 SK 주식이 파기환송심 변론이 끝난 올해 6월 기준으로는 80만 원대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노소영 관장 몫의 실질 가치는 다섯 배 가까이 벌어질 수 있었던 셈입니다.
1심 665억 원, 2심 1조 3808억 원을 거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944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금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기여 비율 조정만이 아니라, 어떤 시점의 주가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법리적 다툼이 걸려 있었습니다.
산정 시점을 둘러싼 정면 충돌
재판부는 이혼소송의 항소심 변론이 끝난 2024년 4월 16일을 주식 가치 산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다시 변론이 끝난 올해 6월이 아니라, 굳이 그 이전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같은 판결문에서 환송 전 항소심 변론 종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가격 자체는 옛 시점에 고정하면서, 오른 가치는 다른 방식으로 반영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재판부가 택한 방식은 주식이라는 절대 가액은 과거 시점에 묶어두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 비율을 3분의 1로 정하면서 상승분의 일부만 비율 안에 녹여낸 이중 구조였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해석이 갈렸습니다.
법률 해설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이 먼저 확정된 뒤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원래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면서 이혼 확정 이후의 주가 급등분은 산정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현금 지급과 경영권 방어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 몫의 주식을 실제로 나눠주는 대신, 최태원 회장이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상분할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주식이 경영권과 지배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고려됐습니다.
이 방식 덕분에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율과 그룹 지배구조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시장이 지분 매각이나 지배권 변동을 걱정할 이유는 이번 판결만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양측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어 소송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재상고로 이어질 경우 9440억 원이라는 숫자와 산정 시점 자체가 다시 다퉈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확정 이후 지켜볼 것
판결이 확정되면 다음 날부터 완납일까지 연 5퍼센트의 지연이자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 측이 자금을 마련하는 시점에 직접적인 비용 압박으로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이 판결은 곧바로 확정되고 9년을 끌어온 소송이 종결됩니다. 반대로 재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이 다시 산정 시점과 비율 문제를 심리하게 되어 결론이 뒤바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SK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이번 판결이 지분 매각이나 경영권 변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직 진입하지 않은 관망자라면 양측의 재상고 여부가 확정되는 시점, 그리고 확정 이후 실제 현금 조달 방식이 공개되는지를 지켜본 뒤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ytn.co.kr] [사회]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선고..."9,440억 지급하라" - YTN
- [ajunews.com]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금 9440억원 지급해야” - 전자신문
- [yna.co.kr]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SK주식 분할대상 포함 - 연합뉴스TV
- [yna.co.kr]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 판결···9년 이혼소송 결론 - 이뉴스투데이
- [ekn.kr] ‘세기의 이혼’ 9년 공방 종지부 찍나…파기 환송심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원 현금으로 줘라” - 에너지경제신문
- [koreadaily.com] “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지급”…SK 주식 1/3 분할 인정 - 중앙일보
- [yna.co.kr] [사건현장]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법원 "9,440억 재산분할" - 연합뉴스TV
- [yna.co.kr]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SK주식 관심 - 연합뉴스TV
- [mk.co.kr] 거버넌스포럼 "최태원 회장, 자본주의 원칙부터 스스로 지켜야" - 네이트